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조국 사태/코링크PE 사모펀드 투자약정 논란 (문단 편집) === 조범동 1심 재판 결과 === 2020년 7월 [[https://www.ajunews.com/view/20200701141515957|1심 판결]] 결과, 재판부는 "익성과 피고인(조범동)이 독자적으로 코링크PE 내에서 중요한 의사 결정을 하고 투자와 자금, 인사 전반을 총괄하는 지위였다는 것이 대부분 증인들의 진술"이라 하며 "피고인은 코링크PE 대주주이자 코링크PE를 통해 WFM 주식을 소유한 대주주이고, 사내 의사결정을 공동으로든 단독으로든 참여한 최종 의사결정권자라고 판단된다"라고 하였다. 코링크PE 측에 [[증거인멸]] 및 은닉을 교사한 혐의에 대해서는 "(정경심의) 전화를 받고 증거를 인멸하게 했다는 점 등에 비춰볼 때 공모해 범행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면서 [[정경심]]과의 공범 관계를 인정했다. 다만 정경심은 본 재판의 피고인이 아니라면서 "기속력과 기판력이 없는 제한적이고 잠정적인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62605|#1]] [[http://www.newspim.com/news/view/20200630001071|#2]]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